안녕하세요
세종현장실습지원센터 입니다.
25.1.1자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시행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정된 내용으로 운영됨을 안내 드리오니, 학생들분들은 아래 개정사항 확인하시고 현장실습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.
<아 래>
구분 |
변경 전 |
변경 후 |
학점인정 요건 및 범위 |
실습일 실제 출석일 20일 이상이고, 160시간 이상인 경우 학점인정 가능 |
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, 실습일 실제 출석일 20일 이상인 경우 학점인정 가능 |
출석일에 따라 3,6,9,12학점으로 인정 |
출석일에 따라 3,6,9,12,15학점으로 인정 |
※ 세부내용은 붙임의 운영(안) 참고
※ 그 외 나머지 운영 관련 사항은 이전과 동일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