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응시성적인정요청서 첨부합니다.
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확인 받은 뒤 학과 행정실로 제출합니다.
1. 불응시 성적인정 절차
가. 불응시 성적인정은 사전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사유 종료 후 1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
나. 학생은 <불응시 성적인정 요청서> 양식에 불응시 과목 담당교수 확인을 받아 소속 대학(학부)행정팀에 제출
※불응시 성적인정 요청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(포털(KUPID) 지식관리에서 다운로드 가능)
다. 소속 대학(학부)행정팀에서는 접수한 <불응시 성적인정 요청서>와 증빙서류를 전자문서로 학사팀에 제출 (결재선: 학(부)장 전결)
라. 불응시과목 담당교수는 중간시험, 기말시험, 임시시험, 과제물 등의 평가 성적을 해당 학기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
2. 증빙 서류
가. 질병으로 인한 불응시: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그 외 종합병원장 발행의 진단서
나. 군입대 및 그 밖에 병무소집으로 인한 불응시: 소집영장 사본
다. 가족(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비속, 형제·자매에 한함) 사망으로 인한 불응시: 부고(추후 사망진단서 사본 추가 제출).
라. 국제경기, 연수 및 교육실습 등 파견으로 인한 불응시: 해당 증빙서류
마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의 정도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불응시: 해당 증빙서류
3. 불응시 성적인정 여부 결정
학생의 불응시 성적인정 요청에 대한 처리 여부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름
4. 관련 규정
가. 「학칙」 제45조 제2항
제45조(응시자격과 성적인정) ① <생략> ② 병역,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. |
나. 「학사운영 규정」 제69조 및 제70조
제69조(불응시 인정점수: 신고) ① 병역,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시험 개시 전에 그 사유를 소속 대학(학부)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하지 못한 학생은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제70조(불응시 인정점수: 제출서류) ① 불응시 인정점수 요청 사유 및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질병으로 인한 불응시: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그 밖의 종합병원장 발행의 진단서 2. 군입대 및 그 밖에 병무소집으로 인한 불응시: 소집영장 사본 3. 가족(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비속, 형제·자매에 한함)의 사망으로 인한 불응시: 부고(추후 사망진단서 사본 추가 제출). 4. 국제경기, 연수 및 교육실습 등 파견으로 인한 불응시: 해당 증빙서류 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의 정도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불응시: 해당 증빙서류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중간 또는 기말시험 성적을 해당 학기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. ③ 불응시 인정점수를 위한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하며, 성적이 이미 확정된 경우 해당 성적을 취소한다. <신설 2022. 1. 1.> |
다. 「출석 인정 지침」 제2조
제2조 (출석 및 성적 처리 기준) ① <생략> ② 결석으로 인하여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교 「학사운영규정」 제69조 내지 제70조의 불응시 인정에 관한 조항을 따른다. ③ 결석으로 인하여 임시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의담당 교원의 재량에 따른다. |
※ 주의사항
1. 전과목 불응시 자는 ‘불응시과목’ 항의 “전과목”에 표기하고, 일부과목 불응시 자는 “일부과목”에 표기합니다.
2. 질병으로 불응시를 할 경우, 반드시 고려대학교 부속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의 진단서를
첨부해야 합니다.
3. 입대 및 병무소집으로 불응시를 할 경우, 소집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4. 상고로 불응시를 할 경우 “부고”를 첨부하고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불응시를 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